대표전화 : 053)811-1391
FAX : 053)816-6191
홈페이지 : www.노후.kr
mail : 8111391@naver.com
기관자료


 

기관자료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윤승빈 작성일18-07-05 08:45 조회1,333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입니다.
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 / [38579]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26길 5(계양동 663-12번지)  /  TEL : 053)811-1391  /  FAX : 053)816-6191
mail to : 8111391@naver.com
Copyright (C) 2015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.